국가를 위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은 선택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상이처를 치료하고 후유증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훈지원입니다. 부상을 입은 당시에는 병원 진료만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이처가 악화되거나 노인성 질환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 진료를 넘어 장기요양과 생활 돌봄까지 필요해집니다.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도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을 받습니다. 실제 신체장애와 생활상 어려움은 국가유공상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자격 명칭에 따라 보훈요양원 비용지원과 건강보험 선택권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위탁병원의 진료과목과 접근성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