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보훈처가 관리하는 대상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적 용어의 틀 안에 같이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문제는 국민들이 ‘보훈대상자’라는 표현만 보고 모두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부상, 같은 시점에 군 복무 중 다친 인물일지라도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평생 예우를 받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다수의 복지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보훈제도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제도에 포함된 용어와 실제 수혜의 간극이 큽니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는 법적으로 보훈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생활에서 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