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솟는 월세에 지친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2025년 현재,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실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지원 내용은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최대 240만원까지 제공되며, 신청은 지자체별로 방식과 일정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보도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 서류가 다양합니다.서울, 경기 등은 별도 포털을 운영하며 기타 지역은 복지로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