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은 수십만 원의 수수료라는 장벽 앞에 멈추게 됩니다. 특히 직무 중 부상이나 희생을 겪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들에게는 그 장벽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부터 이들에게도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면제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까지 모두 면제되며,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과 디자인권도 포함됩니다. 이번 변화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주는 조치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배려의 시작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이제 발명의 첫걸음을 부담 없이 내디딜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창의성을 증명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아이디어의 시작을 막아버리는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허청의 제도 개편은 상징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기술 창업과 지식재산 활동의 기회가 열린 것은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사회적 정의 실현의 출발점입니다.
발명과 창업, 그리고 자립을 향한 길은 이제 제도적으로 더욱 넓어졌습니다.

특허는 기회이자 권리입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개인이 가진 지식과 창의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는 언제나 비용이 따릅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수십만 원에 달하고, 한정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 발명은 때로 포기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했음에도 제도 밖에 있던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들에게도 특허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작지만 단단한 변화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자격 기준은?
보훈보상대상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직무나 훈련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는 다른 범주로 분류되어 복지나 제도 지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원대상자 또한 유사하지만, 일부 과실이 경합된 경우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예우에서 비껴가 있던 분들입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이들에게도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수수료 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비용을 줄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발명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 속 역할을 회복하고,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면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출원 시 필요한 출원료, 심사청구를 위한 심사청구료, 특허가 등록된 이후 3년 동안 유지하기 위한 설정등록료가 포함됩니다. 대상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까지 확장되며, 연간 5건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해소
보훈보상대상자 중 일부는 전역 후 창업을 시도하거나, 창의적 기술을 바탕으로 1인 기업이나 제품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전자출원 기준 출원료가 약 4만 6천 원, 심사청구료는 16만 6천 원 이상, 등록료는 매년 증가하며 수십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비용이 모두 면제된다면, 보훈대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제도의 확대 배경과 방향
특허청은 과거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면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소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대상이었으며,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역시 공적 희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법적 기준의 벽 앞에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도가 가지는 의미
이번 제도는 그러한 구분을 허물고, 실질적인 평등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발명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복무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반적인 취업이 어렵거나 생계가 불안정한 경우, 기술 기반 창업이나 특허 활용은 유일한 돌파구가 되기도 합니다.
Q1.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1.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이며,
지원대상자는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Q2. 어떤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A2. 특허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가 면제되며 실용신안권, 디자인권도 포함됩니다.
Q3.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연간 5건까지 가능하며,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상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A4. 경제적 부담 없이 발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기술 기반 자립과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보훈은 이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훈정책은 점점 실질적 지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우보다는,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특허수수료 면제 제도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아야 할 정책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제도들이 더 많이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발명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끝난 후에도,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아닌 아이디어의 가치로 평가받는 사회, 그 시작은 제도 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허수수료 면제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닙니다.
발명과 창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복원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끝난 뒤에도 사회 속에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희생의 실질을 중심으로 한 평등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가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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