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버틴 시간, 그리고 새로 찾아온 권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이들이 복무 중에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경우, 그 고통은 개인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 전체의 짐이 됩니다. 특히 자녀가 많거나 부모,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다자녀 보훈가족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긴 세월을 버텨야 했습니다.
재해부상군경의 현실은 늘 엄격한 기준과 제도적 벽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 경제적 어려움, 제도적 차별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왜 우리만 예외가 되어야 하나"라고 묻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똑같은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이름만으로 혜택과 예우가 확연히 달라지는 제도적 차별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다자녀 보훈가족은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차별의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드디어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의 상이등급 기준이 7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보훈가족이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작지 않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오랜 기다림의 끝에 찾아온 값진 성취이며, "보훈보상대상자도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전달되는 계기입니다.


상이등급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 확대, 그 의미와 신청 방법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상이 6급 이상만 부양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 상이 7급 이상인 분들도 가족을 위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점
- 지원 대상: 상이 7급 이상 재해부상군경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 미성년 자녀(고등학생까지), 60세 이상 부모
-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신청 및 지급
- 신청 절차: 주소지 관할 국가보훈부(보상과) 방문 또는 문의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문의 전화: 1577-0606(국가보훈부 대표번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준비된 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국가보훈부 보상과를 찾으면 됩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실제로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당은 매월 보훈급여금에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제도의 이면, 차별의 현실과 보훈보상대상자의 권리
상처와 고통의 크기는 같지만, 법과 제도가 만든 구분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컸습니다.
- 보상금 차이: 2025년 7급 기준, 국가유공자는 월 63만 원, 보훈보상대상자는 43만 원
- 의료지원 차이: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병원 무료 진료, 민간병원 감면 등 전폭적 지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일부 항목만 적용
- 자녀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는 대학 등록금 면제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자녀는 일부 지원에 그침
- 취업 및 안장: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국립묘지 안장 가능 등 여러 특전이 있으나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일부 제한실제 가족을 책임지는 보훈가족들은 이러한 차별로 인해 더욱 힘겨운 현실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변화의 동력, 집단적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수많은 현장 가족들의 집요한 건의와 연대, 그리고 각 단체의 적극적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희생에는 같은 예우가 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결국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 교통요금 감면, 보훈요양원 이용, 국립호국원 안장 기준 개선
- 급여 형평성, 자녀 취업과 교육의 실질적 확대
- 실질적 차별 해소와 제도 통합이런 부분까지 차별 없이 지원될 때 진짜 보훈복지의 완성이 다가올 것입니다.

상이 7급 재해부상군경도 부양가족수당 신청 대상인가요?
2026년 1월부터 상이 7급 이상의 재해부상군경 중 부양가족이 있는 분도 부양가족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지 않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국가보훈부(보상과)에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의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용 법률이 다르고, 동일 등급이라도 보상금, 의료, 교육 등에서 지원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통합이나 추가 개선 가능성은 있나요?
최근 국회와 보훈부에서도 제도 통합, 명칭 변경, 지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가족의 권리를 위해 더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공식 안내 및 기관 정보
- 명칭: 대한민국 보훈보상대상자회
- 설립일: 2014년 10월 20일
- 비영리법인 승인: 2021년 6월 1일
- 주소: (21333)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83-3
- 전화: (032) 506-6002
- 공식 홈페이지: http://koveca.or.kr/bbs/bbsList/31
- 주요 활동:
- 유공자 권익향상
- 제도 개선 및 입법 건의
- 회원 복지 지원
- 사회공헌 활동 등
보훈보상대상자회는 유공자와 가족의 권익 보호와 복지 확대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정부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실질적인 정책 건의, 각종 복지사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원과 가족을 위한 각종 안내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상담도 상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제도 개선은, 오랜 시간 차별을 견디며 가족을 부양해온 수많은 보훈가족 모두에게 작은 위로이자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제 “보훈보상대상자도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사각지대와 차별은,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와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모든 군 복무 희생과 그 가족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현실적 지원과 예우가 모두에게 닿는 복지의 미래를 꿈꾸며,
오늘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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