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한 번 다녀오기도 망설여질 만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건강은 더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아프다고 치료를 미룰 수 없지만, 교통비부터 약값까지 모든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건강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건강유지비입니다.
이 제도는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병원 왕복 교통비나 약제 구입, 건강보조용품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현재도 매월 자동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입금되는 간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 기준, 금액, 주의사항 등을 네이버와 중복 없이 깊이 있게 분석해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비용이 걱정되어 진료를 미루는 일이 많고, 약국에서 필요한 약 하나 사는 것조차 고민되는 현실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낯설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유지비’라는 정액급여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건강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입원하지 않고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환자에게만 해당되며, 외래 중심의 진료를 받는 수급자의 건강 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는 월 6000원, 2종 수급자에게는 월 5000원이 지급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매달 꾸준히 지원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돈은 병원까지의 교통비, 약국에서 지불하는 약제비, 건강보조식품, 간단한 건강관리용품 구입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유지비는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며, 등록된 본인 계좌로 매달 지급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원 중인 기간에는 건강유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원 여부는 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며, 해당 월에는 지급이 중지되고 퇴원 후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다시 입금이 재개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원 상태인지, 외래 진료 중심으로 복지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지급이 누락된 경우, 자신의 의료 급여 자격 상태를 확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유지비의 목적은 단순한 생활비 보충이 아닙니다.
본 제도는 의료 이용에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수급자들이 병원에 보다 자주 방문하고 필요한 진료와 약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도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고령의 수급자일수록 병원 방문 빈도는 높은 반면, 교통비나 약제비를 감당하지 못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유지비는 이런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복지 수단이며, 수급자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건강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건강유지비 금액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금액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의료비 인상을 고려할 때, 향후 제도 개선과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는 금액보다도 지급의 정기성과 접근성, 그리고 제도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병원에 다니고 있다면, 자신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입원 중이 아니라면 매달 지급되는 건강유지비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수급자격 재판정 이후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 지급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점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건강유지비는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이며, 그 존재를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일상 속 건강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약 하나도 부담이 되는 시대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이 현금성 급여가 수급자의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힘이고, 실천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유지비 제도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주변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Q. 건강유지비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 진료만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며, 입원 중인 경우 해당 월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기준으로 1종 수급자는 월 6000원, 2종 수급자는 월 5000원이 지급됩니다.
Q. 건강유지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병원 교통비, 약국 약제비, 건강 보조용품 등 건강관리와 관련된 비용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별도 신청은 필요 없나요?
A. 건강유지비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정확히 등록돼 있어야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건강유지비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상적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액 현금성 급여로, 2025년 기준 1종은 6000원, 2종은 5000원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입원 중일 때는 제외되며 외래진료 중심일 때만 해당되므로 본인의 건강관리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용 용도는 제한되지 않지만 병원비, 약값, 교통비 등 건강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 권장됩니다.
무엇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자 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높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이지만 지속적인 건강관리 기반을 제공하는 건강유지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있어 꼭 필요한 생활 복지 지원의 하나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실질적 효과를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더 건강한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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