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 단지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는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체를 국가 영토로 규정하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탈북민복지는 이러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단순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로 구성됩니다. 입국 후 하나원적응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에 필요한 생활지식과 제도를 배우게 되며, 교육이 끝나면 하나센터지원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정착이 시작됩니다. 정착지원금지급과 탈북자정착금 제도는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며, 의료, 교육, 주거, 취업까지 전방위적인 북한이탈주민혜택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