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은 수십만 원의 수수료라는 장벽 앞에 멈추게 됩니다. 특히 직무 중 부상이나 희생을 겪은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들에게는 그 장벽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2024년부터 이들에게도 특허청의 특허수수료 면제 제도가 본격 적용됩니다.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까지 모두 면제되며,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과 디자인권도 포함됩니다. 이번 변화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실질적 기회를 주는 조치로,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한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배려의 시작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도 이제 발명의 첫걸음을 부담 없이 내디딜 수 있습니다. 특허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창의성을 증명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